사설 구급차 업체에서 응급 환자를 이송하면서 상습적으로 바가지를 씌웠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.
전직 직원이 YTN에 실토한 내용인데, 법으로 정해진 이용 요금 기준이 있지만 환자나 보호자가 이를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겁니다.
[제보는 Y], 황보혜경 기자입니다.
[기자]
서울의 한 사설 구급차 업체 직원으로 일했던 A 씨.
지난해 말, 경기도 모처에서 환자를 태우고 100km 가까이 운전해 서울에 있는 정신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.
사설 구급차 이송료 기준에 따르면 12만 원 남짓 나올 거리입니다.
하지만 A 씨가 환자에게서 받은 요금은 1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.
[前 사설 구급차 업체 직원 A 씨 : (원래는) 20만 원 안쪽으로 받아야 해요. 3명이 갔으니 1인당 50만 원씩 150만 원을 받으라는 얘기가 나왔어요.]
A 씨가 마음대로 바가지를 씌운 건 아니었습니다.
요금을 적게 받은 날이면 '왜 이것밖에 받지 못했느냐'는 상사의 질책에 시달렸습니다.
[前 사설 구급차 업체 직원 A 씨 : (회사에서) 압박이 들어오죠. 돈을 많이 뜯어라. 힘들게 사시는 분들인데,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뜯으니까….]
A 씨는 기준보다 최소 2~3배 많은 요금을 청구했지만, 환자나 그 가족 대부분은 요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.
[경기도 환자 보호자 : 백만 원 정도 든 것 같은데요. (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다는 걸 안내받으셨어요?) 아니요, 저는 그건 몰랐어요.]
해당 업체는 정신질환자 이송의 경우 위급 상황에 대비해 여러 명이 출동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붙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명했습니다.
[사설 구급차 업체 관계자 : 정신과 환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. 그 환자를 데리러 사람이 몇 명이 가느냐. 이런 데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. (다른 업체들도) 거의 다 비슷해요.]
하지만 구급차에 어떤 환자가 타든 이송 처치료 외 요금을 받는 건 불법입니다.
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사설 구급차 이송 기본요금은 10km 이내까지 정해져 있고, 이를 초과할 경우 1km당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.
구급차 대기 비용이나 시간당 인건비 등은 아예 항목에 없습니다.
[보건복지부 관계자 : 이송 처치료 외에 대기비용이나 처치비용 등은 청구가 따로 불가하게 되어 있거든요.]
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.
애초 해당 업체가 경기도에 사는 환자를 이송하러 가는 ... (중략)
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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